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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약정할인제도 초기엔 무조건 최초개통일 이후 24개월 지난 폰만 가능했는데...
(그래서,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했음.)
개정되어서 24개월 미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기기(지원금 위약금 없는 상태)면 선택약정 받을 수 있는 것 같다.
아래는 SKT에서 답변 받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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